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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행서 사온 '국민 감기약'의 배신…마약 성분 주의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만 12세 미만 소아 복용 안 돼 

일본에서 이른바 ‘국민 감기약’으로 불리며 한국인들도 여행 시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에 마약 성분이 포함돼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다이쇼제약 감기약인 '파브론 골드A'. 사진 이베이 캡처

일본 다이쇼제약 감기약인 '파브론 골드A'. 사진 이베이 캡처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ETToday)는 최근 일본 의약품 ‘파브론 골드A’에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 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디히드로코데인은 아편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인 ‘코데인’의 구조를 변형한 성분으로, 단일제만으로는 마약으로 취급되지만 세 가지 이상 다른 성분과 혼합하면 마약이 아닌 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파브론 골드A를 판매하는 다이쇼제약에 따르면 파브론 골드A에는 디히드로코데인 8㎎, 클로르페닐라민 말레산염 2.5㎎,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20㎎, 무수 카페인 25㎎ 등이 들어있다.

해당 성분이 들어간 파브론 골드A는 일본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현지 일반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의사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효과가 좋은 감기약으로 입소문이 난 제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들어간 약품은 어린 환자들에게 투약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에 따르면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만 12세 미만 소아, 18세 미만의 비만 환자, 또는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중증 폐 질환 등의 환자에게 투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12세 미만 소아가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환각, 흥분, 경련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이 성분이 들어간 코대원포르테 시럽, 코푸시럽에스 등 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와 복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네이버 쇼핑 등의 일부 구매처 역시 파브론 골드A에 관한 검색을 제한하고 있다.

대만 보건당국 역시 지난 2017년 해당 성분의 약을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대만의 약사 이리첸은 “대만에서는 심한 기침이 있을 때 해당 성분이 있는 약을 처방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며 “대만에서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약에는 최대 5㎎의 디히드로코데인이 들어있지만, 파브론 골드A에는 8㎎ 정도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다이쇼제약도 파브론 골드A에 대해 연령에 따라 15세 이상은 1회당 3알씩, 12~14세는 1회당 2알씩 복용하고 12세 미만은 복용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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