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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소주 6000원' 깜짝…국회가 주세 정해라? 정부 대책 보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0일 서울 한 식당의 메뉴판. 소주·맥주 가격이 6000원이다. 연합뉴스 · ·

지난달 20일 서울 한 식당의 메뉴판. 소주·맥주 가격이 6000원이다. 연합뉴스 · ·

편의점·대형마트에서 파는 소주·맥주 가격보다 식당 술값이 더 많이 올랐다고 체감한 경우가 많다. 실제 통계로도 식당 술값 오름폭이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정부가 주세(酒稅)부터 손질해 술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대형마트·편의점보다 식당에서 파는 소주·맥주의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류 가격이 1년 전보다 5.7% 오르는 등 물가가 고공행진한 지난해 상승률 차이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소주 외식(식당) 물가는 1년 전보다 11.2% 올랐다. 소주 가공식품(편의점·마트 등 소매점에서 판매) 물가 상승률(8.6%)을 웃돌았다. 지난해 2월엔 식당과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0.9%로 같았는데 상승률 차이가 벌어졌다. ‘식당 소주 6000원’이 회자된 이유다.

맥주도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10.5% 오른 데 비해 가공식품 물가는 5.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2월 맥주 외식 물가 상승률은 1.6%,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0.8%였다. 1년 만에 차이가 더 벌어졌다. 막걸리도 외식 물가 상승률(5.1%)이 가공식품 상승률(1.6%)보다 높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지난해 주류 제조업체가 맥주·소주 등 출고가를 올리자 편의점·마트 등 소매점 판매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식당에선 그보다 더 오르는 ‘나비 효과’가 일어난 영향이다. 병당 500원·1000원 단위로 가격을 매기는 식당에선 이미 지난해 병당 4000~5000원대였던 소줏값을 병당 5000~6000원대로 올린 경우가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주세를 손질해 가격 인상 요인을 억제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맥주·탁주에 적용한 ‘종량세 물가연동제’에서 종량세(알코올 도수와 양에 비례해 과세)는 그대로 두고, 물가에 연동하는 부분을 개편한다. 종량세를 적용하면 제품 출고가격이나 수입 신고가격이 올라가도 세금은 그대로다. 대신 매년 소비자물가에 연동해 주세를 올렸는데, 제도 도입 이후 물가가 치솟았다. 주세가 물가 상승에 따라 올랐고, 주류 업계에서 이보다 더 출고가격을 올리자 결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물가연동제의 대안으로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올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9일 주세와 관련해 “종량세는 물가에 연동하기보다 일정 시점에 한 번씩 국회에서 세액을 정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어차피 주세를 올려야 하는 시기는 찾아온다. 잠깐 억눌렀던 물가가 주세를 올릴 때마다 튈 수 있다. 그렇다고 물가가 오르는 데 주세를 따라 올리지 않으면 주류 업계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 여전히 종가세(술값에 비례해 과세)를 적용해 가격이 오를 때마다 세금이 따라 오르는 소주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물가가 오르는 정도로 계속 주세를 올리자고 해 놓고, 막상 물가가 뛰니 내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주세를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면 세율을 정할 때마다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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