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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오피스텔 여성들 집 비번 훔쳐보고 집 침입한 2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검은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집까지 침입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울산 모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다.

A씨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갔다.

이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을 몰래 지켜 본 뒤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기도 했다.

실제 현관문이 열려 A씨가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 3명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등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해,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잠정조치 및 피해자 지원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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