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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지시불이행’ 이유로 직원 해고…법원 “과도한 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시 불이행과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직원을 해고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월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에 취직했다가 2020년 6월 해고를 통보받았다.

사측은 해고 사유로  미승인 출장, 교육업무 지시 불이행, 미승인 연차 사용 및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 사업장 내 불량한 언동에 따른 회사 분위기 저해를 들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당초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가 재심을 신청하자 “회사의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며 받아들였다.

사측은 “해고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A씨와 사측 간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해고를 무효로 한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측이 내놓은 해고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출장은 사업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기존의 업무 관행대로 출장 관련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승인 출장은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는 통근 거리가 먼 A씨의 늦은 출근을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다”며 “종전에 문제 삼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 갑작스레 무거운 징계를 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적은 단 하루에 그쳤고, 사측이 ‘불량한 언동’으로 규정한 발언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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