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치원 소송 불똥…강남 개포동 재건축단지 입주 중단 사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지원센터에 12일 입주 중단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지원센터에 12일 입주 중단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에 있던 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입주가 돌연 중단됐다. 이사 준비를 마친 입주예정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 단지 재건축조합은 11일 조합원들에게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는 열쇠(키) 불출(지급)이 불가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건축 공사 이전 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이 보상을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강남구청이 지난 10일 오후 조합에 사전입주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유치원 측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청구’ 소송과 관계가 있다. 지난 2월 조합이 법원에 낸 탄원서에 따르면 유치원 소유주들은 단지 재건축과 함께 새로 조성된 유치원의 ‘위치’와 ‘독립 필지가 아님’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건축조합은 이미 지난 2019년부터 경기유치원과 이와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조합 측에 따르면 열쇠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인 13일부터 24일까지 입주를 예정했던 가구는 400여 가구다. 일단 조합과 GS건설은 이날까지 잔금 등을 완납한 가구에 한해 열쇠를 내주고 있다. 열쇠를 받은 가구는 예정된 날짜에 입주가 가능하다.

피해는 이사 준비를 마친 입주예정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전망이다.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에서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입주는 재개되고, 유지가 결정되면 입주 재개는 기약할 수 없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