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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동거남에 "XX 자르자"…흉기 위협한 40대女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사이 동거 중인 40대 연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여러 차례 흉기로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 함께 살던 집 안방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왼쪽 어깨와 팔에 망치를 2차례 휘둘렀고, 협탁 위에 있던 거울로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3월 말쯤에는 B씨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안방 침대 옆 협탁을 여러 번 찍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XX 자르자"며 B씨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가위로 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B씨의 왼손과 양팔 등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범행의 방법, 도구, 경위 및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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