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사이 동거 중인 40대 연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여러 차례 흉기로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 함께 살던 집 안방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왼쪽 어깨와 팔에 망치를 2차례 휘둘렀고, 협탁 위에 있던 거울로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3월 말쯤에는 B씨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안방 침대 옆 협탁을 여러 번 찍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XX 자르자"며 B씨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가위로 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B씨의 왼손과 양팔 등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범행의 방법, 도구, 경위 및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