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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좀" 가해자 요청에 현장 떠난 경찰…2차 폭행에 '전치7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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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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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화하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가해자 요청에 응했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해 국가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 등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 등 피고인 3명이 2300만원을, 그 중 984만원은 피고 대한민국도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17일 새벽 5시께 인천 자택 근처에서 B씨 등 3명과 시비 끝에 폭행당해 골절 등 7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그해 6월27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폭행 당시 경찰관 5명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가 “A씨와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해 모두 현장에서 벗어났고 이후 폭행이 계속됐다.

B씨 등은 폭행이나 특수폭행죄로 기소돼 A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등으로 총 15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찰관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비워 더 큰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난 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2차 폭력을 가했다”며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들은 B씨의 요구로 현장을 이탈할 때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원고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업무상 실수임을 수사 과정에서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과실에 의해 의무를 위반했으나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B씨 등과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배치된다”며 국가에 배상금의 일부만 부담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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