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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한 연인 찌르고 19층서 던져 살해한 30대…25년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의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33)의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심신 미약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상 참작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원심의 판결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10여회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 혐의와 별도로 수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케타민을 산 혐의 등도 받았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범행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가 범행 이후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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