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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뒤 이자 10만원 갚을게요"…놀란 당근마켓, 돈거래 차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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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자체 거래' 행위 금지한 당근마켓. 당근마켓 캡처

'현금 자체 거래' 행위 금지한 당근마켓. 당근마켓 캡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최근 높은 이자를 조건을 내걸고 돈을 빌려달라는 글이 올라와 위법 등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을 추가했다.

당근마켓은 지난 10일 거래 금지 물품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등 현금을 거래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관련 게시글을 올릴 경우 미노출 처리는 물론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글을 발견할 경우 '게시글 신고'를 통해 알릴 수 있다.

이는 최근 당근마켓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글 작성자는 "3일 뒤 월급날"이라며 "42만원 빌려주면 이자 10만원 드린다"고 썼다. 이어 "보증금이 좀 모자란다"며 "주민등록증과 집주소, 월급 인증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이용자들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율로 10만원 이상을 빌려준 경우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면서다. 채무자 본인이 고금리를 제안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법이다.

당근마켓은 상품권이나 순금처럼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품목도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금괴 등 금제품은 100만 원을 넘으면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대다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어 안내를 강화했다"며 "중고거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거래로 선한 이용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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