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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똑같이 생겼네"…지인 머리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男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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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법. 뉴시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법. 뉴시스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다 갑자기 “(B씨 얼굴이) 윤석열하고 똑같이 생겼다. XX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야구방망이로 B씨의 머리를 수회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때린 경위와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외 경찰 출동 시 발견된 야구방망이와 스스로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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