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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 있다"…교회 소유 자작나무 16그루 캐낸 80대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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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재판부가 교회 소유의 자작나무 16그루를 무단으로 캐 화물차에 싣고 간 8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84)의 2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29일 강원 홍천군의 한 토지에 식재돼 있던 B씨의 교회 소유인 자작나무 16그루(192만원 상당)를 포크레인을 이용해 캐낸 후 화물차에 싣고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교회가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도움을 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교회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나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절취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교회의 승낙 없이 식재된 나무를 캐내어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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