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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가족, 회장 상대 상속회복소송…LG “적법하게 완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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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호 03면

LG 첫 상속 분쟁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김 여사와 그의 두 딸은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과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LG에서 76년 만에 경영권 다툼으로 퍼질 수도 있는 재산 재분할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래픽=양유정 기자 yang.yujeong@joongang.co.kr

그래픽=양유정 기자 yang.yujeong@joongang.co.kr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다. 불의의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LG그룹의 전통인 장자승계를 따르기 위해 2004년 조카였던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이로써 구광모 회장은 LG그룹의 후계자가 됐으며 큰어머니였던 김영식 여사와는 모자 사이, 사촌지간이었던 연경·연수 씨와는 남매사이가 됐다.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구광모 회장이 이 중 8.76%를 물려받았다. 원래 보유하고 있던 지분 6.25%에 할아버지인 고 구자경 명예회장 지분 추가상속 등을 더해 지분율은 15.95%(2021년 말 기준)로 늘어 최대주주가 됐다.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당시 약 3300억원)를, 차녀 연수 씨는 0.51%(약 830억원)를 각각 상속받았다. 김영식 여사에게는 ㈜LG 지분이 따로 상속되지 않았다. LG그룹은 현재 지주회사인 ㈜LG를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계열사들은 ㈜LG를 통해 경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LG 측은 “상속인 4인은 고인 별세 후 5개월 동안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라며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되었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약 7200억원 규모다.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LG 측은 “LG가의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여동생들이 일부 지분을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며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는데 인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오너 4세인 구광모 회장에 이르기까지 ‘장자승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구 회장이 취임하자 ㈜LG의 2대 주주였던 구본준 당시 LG그룹 고문은 상사와 하우시스, 판토스 등을 거느리고 계열 분리해 LX그룹을 만들었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의 법률 대리인은 헌법재판관 출신의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 등이 맡았다. 강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개인 사건과 관련해 대리인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측은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 분쟁이 알려지면서 이날 ㈜LG의 주가는 들썩였다. 장중 한때 8만9000원까지도 올랐다가 전날보다 5300원(6.58%) 오른 8만5900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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