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이미 징계를 거의 다 받은 상태라 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손해 예방 효과는 별로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10일 류 총경이 중징계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류 총경이 징계로 인해 3개월 동안 경찰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으로서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어 본안 사건에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류 총경은 12월 26일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임시로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이 중 법원만 신청을 받아 들였다.
류 총경은 법원 결정에 대해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며 “결정이 늦긴했지만, 사실상 징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경찰청은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번 결정은 중징계 처분 만료 기한을 3일 앞두고서야 나왔다. 이날 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문을 종결한 당일에 결정을 내린 것도 징계 만료 기간이 코앞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앞서 류 총경의 법률대리인은 심문 도중 “이달 13일이면 정직 기간이 만료되는데, 징계에 대한 소청 심사기일도 잡히지 않았다”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