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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할 짓인가" 檢도 혀 내둘렀다…4살 숨지게 한 친모 학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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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데도 6개월간 분유만 주거나 사시 증세를 방치해 사실상 실명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학대로 4살 딸을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20대 친모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딸 B양(4)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고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외식했다.

사망 당시 아이는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kg도 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이 처음에는 영양실조를 사인으로 의심했을 정도였다.

B양은 친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의 시신경 수술 권유에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B양이 사망한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자신의 물건에 자꾸 손을 댄다는 이유로 A씨는 B양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오전 11시쯤 B양이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으나 A씨는 5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겨우 핫팩으로 B양의 몸을 마사지했으나, B양은 이날 오후 6시쯤 숨졌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과연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훔치며 "평생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전혀 없었던 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에서 계속된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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