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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6곳서 금품 갈취…'건폭' 민주노총 전 간부들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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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뉴스1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뉴스1

 경찰이 최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울 내 16개 공사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지부 간부 출신의 60대 남성 3명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명 중 2명은 현재 소속을 바꿔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노조(한국연합)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에서 활동할 당시인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2년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16개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돈이라도 달라’며 노조 전임비·복지비·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5000만원 상당은 개인 계좌로 입금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쓰였다. 이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19일 양대노총 및 군소 건설노조들의 사무실과 자택 14곳을 전면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엔 이승조(51) 위원장 등 한국연합 간부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른 한국연합 간부 1명에 대해서는 추후 송치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경찰청이 발표한 특별단속 중간성과에 따르면 3개월 간 채용강요·금품갈취·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로 581건 2863명이 단속됐다. 이중 102명(구속 2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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