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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귀신" 여성 만진 무당 측, 느닷없이 '왁싱' 언급한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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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마를 빙자해 수십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무속인 측이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타투와 왁싱도 신체접촉 하지만 추행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임모(48)씨와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고모(5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임씨 등 2명에 대해 선고하려 했지만, 공소장 일부 변경에 따라 이날 공판이 재개됐다.

임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20명이 넘는 여성들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굿값이나 퇴마비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임씨는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뒤 퇴마의식을 빙자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의 액운을 쫓아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굿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고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귀신에 씌어서 아픈 것이다", "나도 이곳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잘 되고 좋았다" 등의 말을 하며 임씨로부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기는 등 임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날 열린 결심 공판은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된 이후 9개월여만이다. 임씨 측은 10차례 넘는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임씨 측은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의료 행위나 타투, 브라질리언 왁싱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타투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할 때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이뤄지지만, 추행으로 보지 않는다. 피고인들도 퇴마 의식을 위해 신체를 만졌을 뿐"이라며 "피고인은 무당으로서 퇴마 의식을 했다. 추행을 목적으로 무당을 사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임씨와 고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강압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바꾼 뒤 임씨 등 2명에 대한 기존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이달 중 임씨 등 2명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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