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모든 주민에 난방비 지원은 곤란’...정부, 제동나섰다

중앙일보

입력

주민 모두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을 막아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성 복지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시행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란 재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열악한 지자체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

개정 시행규칙엔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자체별로 산정하고, 그 비중이 중간 수준보다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배분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단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 등 재정 비효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2025년부터 적용한다.

행안부 “현금성 복지 비율 높으면 페널티”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 주민에게 현금 복지 지원을 했단 것만으로 페널티를 주는 건 아니다”며 “전체 예산 중 현금성 복지 사용 비율이 높으면 대상이 된단 것으로, 전 주민에게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면 페널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행안부는 전 주민에게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건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맞지 않으므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대상 난방비 지원은 페널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경기 파주·안양·평택·안성·광명 등 일부 기초단체는 전 가구나 주민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수준은 1인당 5~10만원, 가구당 10~20만원 등이다. 일각에서 현금성 복지 지출 관련 ‘행안부가 지자체에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행안부는 “지난해 입법 예고하고 시·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안내·공지했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