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모두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을 막아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성 복지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시행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란 재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열악한 지자체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시행규칙엔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자체별로 산정하고, 그 비중이 중간 수준보다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배분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단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 등 재정 비효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2025년부터 적용한다.
행안부 “현금성 복지 비율 높으면 페널티”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 주민에게 현금 복지 지원을 했단 것만으로 페널티를 주는 건 아니다”며 “전체 예산 중 현금성 복지 사용 비율이 높으면 대상이 된단 것으로, 전 주민에게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면 페널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행안부는 전 주민에게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건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맞지 않으므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대상 난방비 지원은 페널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경기 파주·안양·평택·안성·광명 등 일부 기초단체는 전 가구나 주민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수준은 1인당 5~10만원, 가구당 10~20만원 등이다. 일각에서 현금성 복지 지출 관련 ‘행안부가 지자체에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행안부는 “지난해 입법 예고하고 시·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안내·공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