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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영장심사 때 구인장 발부는 위헌" 헌법소원

중앙일보

입력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법정에 데려오도록 한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9일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한다"며 전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가 도주하는 것에 대비한 것이겠지만, 실무에선 피의자들 거의 모두가 순순히 수사기관에 출석해 구인된 상태로 영장 심사에 출석한다"며 "미체포 피의자에게 의무적으로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재판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하게 피의자를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는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에도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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