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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청료, 옥중수당 안돼"…'구속기소' 윤석년 KBS이사 해임 촉구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9일 구속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KBS 사옥. 연합뉴스

KBS 사옥.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TV 조선 재승인 의혹에 연루됐던 현직 KBS 이사인 윤석년 광주대 교수가 어제 기소됐다"며 "국민혈세인 시청료가 옥중 수당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되니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수방관 말고 윤 이사를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공정미디어위는 "윤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여부를 심사할 당시 방통위 직원들과 공모해 고의로 점수를 낮게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KBS 이사들은 약 월 400만원의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1년이면 5000만원 가량 되는 큰 금액"이라며 "윤 이사는 2월 17일 구속 시점부터 이사회 참석도, 이사 직무 수행도 불가능하다. 국민이 낸 수신료가 사실상의 옥중 급여로 지급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공정미디어위는 "윤 이사는 옥중에서라도 사임 가능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방통위에 "국민을 위해, 수신료 낭비를 막기 위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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