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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이돌 음란물 합성사진 1000장 뿌렸다…20대男의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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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 아이돌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 약 1000장을 텔레그램에 배포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경기 고양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19일부터 지난 1월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총 960여 개를 배포했다.

해당 아동 성착취물은 모두 A씨가 집에서 포토샵을 이용해 직접 합성한 사진으로, 한 10대 여자 아이돌이 알 수 없는 남성과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3D 디자인을 배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텔레그램에 숨어 이용자들과 역겨운 대화를 나눈 데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분들께 죄송하고 절 믿어줬던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판결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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