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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강제징용 배상안 사법부 취지와 같아...법률적 검토 거쳤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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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최근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배상안에 관해 “이번 조치가 불행했던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 안보,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협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각 부처에서는 이번 조치의 본질에 근거해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단 지적이 나온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한 총리는 “여러 전문가와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며 “사법부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채택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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