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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문으로 찾았다…16년만에 잡힌 인천 택시 강도살인 공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살해 범행을 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공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주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9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검찰로 호송되기 전 인천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16년 동안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았나"라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우발적 범행인가"라는 물음에는 "네"라고 했고, "살해한 택시 기사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도 "정말 죄송합니다"고만 했다.

A씨는 과거 구치소에서 만난 B씨와 함께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40대 택시 기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훔친 C씨의 택시를 몰다가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장기간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택시 방화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에서 쪽지문(조각 지문)을 찾아냈고 16년 만에 A씨 등을 검거했다.

앞서 검거된 B씨는 지난 1월 먼저 구속돼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이날 오전 B씨의 첫 재판이 예정됐지만 다음 달 20일로 연기됐다.

담당 재판부는 A씨가 이달 안에 기소되면 B씨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 위해 재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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