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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모으면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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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6월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기본적인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여기에 정부가 매달 2만2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는데 소득이 4800만원 이하면 월 납입 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청년층은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금리 수준은 미정이며 취급 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소득 2400만원 이하 등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은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 상품과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 가입이 허용되지만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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