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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2라운드…재판부 배당 놓고 신경전,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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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사진 SK, 연합뉴스

최태원 회장. 사진 SK, 연합뉴스

최태원(63) SK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차전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재판부 배당과 변호사 선임을 놓고 수 싸움이 치열하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로 재배당 됐다. 원래는 가사3-1부(부장 조영철)에 배당됐었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뉴스1

그러자 노 전 관장은 법무법인 클라스의 김기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런데 법무법인 클라스의 공동대표 남영찬 변호사는 이 사건이 배당됐던 가사 3-1부 조영철 부장판사의 매제(여동생의 남편)다. 친인척이 연관된 법무법인이 수임할 경우 회피 신청을 하도록 한 ‘법관 사건배당 관련 예규’에 걸린다. 가사3-1부는 ‘소속 법관의 친족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수임’을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했고, 사건은 가사2부로 재배당됐다.

남영찬 변호사는 조영철 부장판사의 매제일 뿐 아니라 SK와도 관련이 있다. 남 변호사는 200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원을 떠나 SK텔레콤 법무실장(부사장)으로 옮겼다. 이후 SK텔레콤 사장급 임원까지 오르며 2011년까지 SK와 연을 맺었다. 최태원 회장과 신일고 동문이기도 하다.

민사소송법 49조는 법관 당사자나 배우자가 사건 당사자와 연관이 있을 경우를 ‘법관 회피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동생의 남편이 사건 당사자와 과거에 업무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한 부장판사는 “그 정도 연관성은 굳이 회피 신청을 할 만큼 큰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 이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이나 법원행정처 등에서 재판부 재배당 등에 개입하지 않는 풍조도 한몫했다. 하지만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명확한 법관 회피 사유는 아니지만,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피하지 않고 사건을 맡았는지 모르겠다”며 “노 관장 입장에서는 SK와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재판부보다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사건을 맡은 가사2부 김시철 부장판사는 2015~16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을 맡기도 했다.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자 34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를 잘 아는 한 판사는 “그렇게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서 결국 문제없는 걸 입증할 만큼, 이론이나 논리로는 흠결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며 “어느 누가 영향력을 행사해도 끝까지 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첫 변론기일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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