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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주택서 개 1200마리 굶겨 죽인 60대 구속 “도주 우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마당에 쌓여 있는 개 사체. 동물권단체 케어.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마당에 쌓여 있는 개 사체. 동물권단체 케어.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200여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8일 발부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판사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3년 전부터 수천마리의 개를 양평군 용문면 자신의 고물상에 데려와 먹이를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다.

지난 4일 주민의 최초 신고 후, 경찰은 300~400마리 정도의 개가 죽은 것으로 추정했는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 1200마리 개가 죽은 것으로 파악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잃어버린 자신의 반려견을 A씨 거주지에서 발견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A씨는 번식장에서 번식능력을 잃은 개를 마리당 1만원 정도를 받고 데려온 뒤,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 일부가 소명돼 전날(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 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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