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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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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2021년 7월∼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5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고 피고인과 관련된 로비 의혹 수사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피고인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 등 합계 207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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