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부공간을 밀폐된 칸막이로 구획하고 침구류·TV 등을 설치한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논란이 된 가운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이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청소년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변종 룸카페 특별 점검을 해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의정부시 청소년 밀집지역인 행복로에서 경기도·시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벌여 업소 2곳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룸카페 운영인 A씨 등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인증 없이 성인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갖춘 룸카페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소는 또 지난달 경찰의 점검 기간에도계도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긴 채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시설을 갖춘 업소가 논란이 되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지정했다.
경찰 등 합동단속반은 오는 2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