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에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주겠다”는 댓글을 달아 아동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미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한끝에 이뤄낸 결과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구독자 00명 있는 계정 나눔” 등의 댓글을 달아 B양 등 10세 전후의 아동 4명을 유인한 뒤 한 명당 1건의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아동을 기만해 불법적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갈취를 시도했다.
A씨는 아동이 주로 보는 인기 영상에 이 같은 댓글을 작성했다. 댓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는 “체온 측정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앱 테스트를 위해서는 체온 측정이 잘 이뤄지도록 옷을 벗어야 한다고 유도한 뒤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상품권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부모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B양 등으로부터 135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부모에게는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2021년 7월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수사로 A씨의 미국 내 주거지를 파악하고 관련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다.
미국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HSI는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그를 체포해 미국 이민국에 구금했다. 경찰은 스마트폰·노트북 등 압수물을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은 뒤 미국 이민국 재판부에 A씨의 국내 송환을 요구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던 A씨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달 말 미국 이민국 추방단속전담반(ERO) 수사관 2명과 국내에 입국했고, 경찰은 송환된 A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