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구독자 많은 계정 줄게" 아동만 유인…성 착취물 찍은 수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주겠다”는 댓글을 달아 아동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미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한끝에 이뤄낸 결과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구독자 00명 있는 계정 나눔” 등의 댓글을 달아 B양 등 10세 전후의 아동 4명을 유인한 뒤 한 명당 1건의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아동을 기만해 불법적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갈취를 시도했다.

A씨는 아동이 주로 보는 인기 영상에 이 같은 댓글을 작성했다. 댓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는 “체온 측정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약속한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앱 테스트를 위해서는 체온 측정이 잘 이뤄지도록 옷을 벗어야 한다고 유도한 뒤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상품권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부모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B양 등으로부터 135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부모에게는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이 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확보한 압수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확보한 압수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2021년 7월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수사로 A씨의 미국 내 주거지를 파악하고 관련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다.

미국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HSI는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그를 체포해 미국 이민국에 구금했다. 경찰은 스마트폰·노트북 등 압수물을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은 뒤 미국 이민국 재판부에 A씨의 국내 송환을 요구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던 A씨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달 말 미국 이민국 추방단속전담반(ERO) 수사관 2명과 국내에 입국했고, 경찰은 송환된 A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