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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노리고 '합성 니코틴' 허위신고…전자담배 650만명분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노리고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세금 포탈에 이용된 650만명분 액상형 전자담배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작년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64건(303개 품목)을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한 경우 11건(36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액상형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는 총 28만㎖로 약 650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1㎖당 내국세가 1799원인 점을 고려하면 탈루 세액은 5억원 가량이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서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이러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와 같은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니코틴 정밀 분석법을 개발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해왔다.

관세청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된 비율은 수입신고 건수 기준 17%로 세금 포탈 시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입 물품 정밀 분석을 통해 물품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하는 각종 세금 포탈 시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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