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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감각 이상해졌다…의사 대신 마취주사 놓은 치위생사 유죄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치과의사 대신 마취주사를 놓은 치위생사와 이를 주도한 치과의사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위생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환자 C씨는 2018년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치과에서 사랑니를 뺐다. 발치 후 치료를 위해 두 차례 더 치과를 방문했는데, 치료 과정에서 잇몸에 마취주사를 맞았다가 혀 감각이 이상해지는 후유증을 얻었다. 사랑니 발치 때와 달리 치위생사 B씨가 마취를 했다고 느낀 C씨는 치과를 찾아가 대책을 요구했다.

치과의사 A씨는 “치위생사가 마취주사를 놓은 게 맞는다”며 범죄를 시인했다. 이 사건 조사를 위해 2019년 5월 해당 치과를 찾은 보건소 공무원에게도 “바쁠 때는 치위생사가 마취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태도가 바뀐 건 보건소 공무원이 다녀간 다음날이었다. A씨와 치위생사 B씨는 보건소에 찾아가 “B씨가 주사기를 잡고 있었던 것을 시인했을 뿐이고, 실제로 주사 바늘을 넣고 빼는 행위는 치과의사인 A씨가 했다”며 발언을 번복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주사를 놓는다’는 말을 ‘주사기를 잡는다’고 표현했다는 치과의사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환자 C씨의 주장은 인정했다. C씨가 전에도 사랑니를 뽑을 때 치과의사 A씨가 직접 마취주사를 놓은 데다, 예민해진 상태에서 청각과 촉각으로 여성 치위생사인 B씨가 마취를 하는 걸 느꼈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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