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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영상도 유출된 강남 병원…의사들 "우려한 일" 성토 왜

중앙일보

입력

IP카메라 이미지. 사진 JTBC 뉴스룸 캡처

IP카메라 이미지. 사진 JTBC 뉴스룸 캡처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법에 불똥이 튀었다. 의료계에선 이번 유출 사고를 두고 “우려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을 비롯 다수의 여성 환자를 진료하는 장면이 담긴 한 성형외과 진료실 내부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최근 온라인에 올라왔다.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된 IP 카메라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은 영상이 외부로 연결되는 IP 카메라로 촬영된 만큼 해킹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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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부 의사들은 이날 SNS에 “예상했던 일”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봤다”는 취지의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환자 정보 유출은 2021년 통과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이미 언급했던 우려 사안 중 하나라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수술 문제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는 게 의협 주장이다.

IP 카메라와 CCTV는 네트워크 연결 여부에서 차이가 있지만, 영상 유출 등 보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CCTV는 폐쇄망이라 IP 카메라처럼 유출 우려가 적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치 외에도 조직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CTV라고 해도 유출 가능성이 0%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100% 안전 장담 못 해” 반발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CCTV. 사진 경기도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CCTV. 사진 경기도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의협 등 의료계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은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의료계는 반대 이유로 해킹을 통한 의료 정보 유출이나 이로 인한 환자 사생활 침해 우려도 꼽았다. 해당 법안은 유예 기간 2년을 거쳐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본격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선 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병원 측에 수술실 CCTV를 공급하는 한 업체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안 조치까지 다 하면 정부가 주는 CCTV 설치 보조금의 2배 이상까지 들어가 의사들의 불만이 상당한데, 사실 완벽한 보안이라는 건 없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100% 안전은 없기 때문에 관리 책임은 결국 병원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런 주장이 과도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2018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역점 추진 사업으로 이끌어온 경기도 측은 “CCTV 촬영은 환자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출 문제가 불거진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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