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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10개 아파트단지 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 조사

중앙일보

입력

국토부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전국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공정위 등과 합동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붙은 관리비 안내문으로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국토부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전국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공정위 등과 합동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붙은 관리비 안내문으로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10개 단지를 콕 집어 아파트 공사 입찰담합 등을 조사한다. 이들 단지는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곳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인 10개 단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와 함께 아파트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와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공정위·지자체와 첫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점검의 연장장선이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장기수선충담금 집행, 사업자 선정 등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된 전국 10개 단지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2곳을 포함해 경기 4곳, 인천·울산·충북·전북 각각 한 개 단지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는 아파트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아파트 관리 전반을 감사하기로 했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해선 공정거래법·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입찰담합이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까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입찰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과정에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 입회 등이 골자다.

또 관리비 공개대상 단지를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 기여수익과 공동 기여수익을 구분해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부풀려 과도한 비용을 입주민에 전가시키는 비리는 근절돼야 한다”며 “향후 입주민이 공동주택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은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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