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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평수 돈 더내라, 2대 주차 안돼"...주차비 차별한 이 단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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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작은 평수에 사는 입주민들에게 주차비를 더 내라고 요구해 논란이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최근 ‘주차장 운영 규정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입주민 사이에 공유됐다.

이 동의서에는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주차 대수에 따른 주차비를 산정한 별도의 표가 포함됐다.

해당 표에 따르면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차량 1대당 주차료가 무료다. 36㎡와 44㎡ 세대는 매달 1대당 각각 1만6000원과 9000원 상당의 요금이 책정됐다.

또한 전용면적 59㎡ 이상인 세대는 최대 2대까지 주차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평수는 차량 2대부터 주차가 불가하다고 표시됐다.

이를 연합뉴스에 제보한 A씨는 “작은 평수라고 주차비를 더 내라는 것도 억울한데 2대 이상은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평수와 상관없이 최소 1대 주차 무료는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한정된 주차 공간에서 평수별 지분율을 토대로 주차비를 책정한 것이 정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일단 조합 측과 협의해 초안으로 마련한 내용일 뿐”이라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운영 규정이 확정되면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의 또 다른 신축 아파트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입주민 간 분쟁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 이상 세대의 경우 차량 1대당 주차비가 무료지만, 39㎡ 세대는 별도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39㎡ 세대는 차량 2대 이상 주차할 수 없다.

이처럼 최근 가구당 보유 차량 수가 늘어나면서 한정된 주차 공간과 주차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의 세대별 차량 등록 대수는 2010년 0.87대에서 2020년 1.32대로 10년 사이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 개정된 인천시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인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가구당 최소 1대 이상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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