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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도시 살면서 아빠는 주말만 왔다…나홀로 산 초등생 아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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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주말에만 찾아온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만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 때문이라며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아왔다. 초등학생 아들은 사실상 혼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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