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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일하고 한달 휴가…주52시간제, 이렇게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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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상징되는 현 근로시간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일이 바쁠 땐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쉴 때는 유럽 근로자처럼 한 달 휴가도 떠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현행 ‘주 최대 52시간’(기본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업무 상황에 따라 특정 주는 52시간보다 많이 일하고, 다른 주에 적게 일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를 조건으로 한 ‘주 최대 69시간’ 혹은 ‘주 최대 64시간 상한’ 가운데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를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 주4일제나 안식월도 가능…야당선 반대, 법 통과 쉽지 않을 듯

여기에 관리 단위에 비례해 총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연장근로 총량 감축제’도 적용된다. 관리 단위가 길어질수록 장시간 연속근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총 근로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1주 단위’로 묶여 있는 현 근로시간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탓에 다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예컨대 일부 정보기술(IT) 기업 등에선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 제도상으론 1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불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는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이번 개편으로 근로자에겐 주 4일제나 안식월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존 보상휴가제를 개편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적립해 둔 연장근로시간을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한 달 제주도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다.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 오남용도 기획감독을 통해 근절하기로 했다.

노사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업무가 바쁠 때는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자 건강권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정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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