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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김형두(左), 정정미(右)

김형두(左), 정정미(右)

김형두(57·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정정미(53·연수원 25기)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두 후보는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내정자로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부장판사는 196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민사·형사·특허·도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국민참여재판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하고, 도산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춰 서울과 수원·부산의 회생법원 설치에도 참여하는 등 사법행정 업무에도 밝다. 김 부장판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김명수 코트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김 부장판사의 대표적인 판결로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꼽힌다. 2020년 서울고법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며 양승태 코트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법리를 제시했다.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를 ‘통치행위’로 보고 국가 배상 책임 범위를 크게 좁혀둔 기존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정미 부장판사는 1969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역계속근무 법관으로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했고,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두 차례 선정됐다.

정 부장판사는 수술 후 양다리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은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과실 입증 책임을 완화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군 복무 중 고참병들의 가혹 행위로 조현병이 발병했다며 공상군경(국가유공자)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증명 책임을 완화해 국가가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는 모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 선출,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날 지명된 김형두·정정미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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