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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중하다"면서…병역비리 래퍼 라비 구속 기각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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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라비. 뉴스1

래퍼 라비. 뉴스1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 내용은 중하나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라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비와 공모한 병역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는 1월 27일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비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했다가 구속된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의 소속사 '그루블린'의 대표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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