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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개인정보 불법수집 제재 처분 취소 행정소송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모습. 뉴스1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모습. 뉴스1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구글과 메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개보위와 빅테크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지난달 중순 개보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 기일은 미정이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제재는 이 사례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구글과 메타 측은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신들은 다른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받았거나 처리를 위탁받은 입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구글 측은 "구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해왔다고 생각하며,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속해서 제품을 업데이트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개보위 관계자는 "메타와 구글의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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