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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시간 쌓아 '한달 휴가' 간다…'주52시간제' 개편 시동

중앙일보

입력

6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취업 공고의 모습. 뉴스1

6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취업 공고의 모습. 뉴스1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제’로 상징되는 현 근로시간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일이 바쁠 땐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쉴 때는 유럽처럼 한 달 휴가도 떠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장근로 단위 확대…주 최대 64·69시간 中 선택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현행 ‘주 최대 52시간’(기본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업무 상황에 따라 특정주는 52시간보다 많이 일하고, 다른 주에 적게 일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렇다고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넘어선 안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를 조건으로 '주 최대 69시간' 혹은 ‘주 최대 64시간 상한’ 가운데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를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관리 단위에 비례해 총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연장근로 총량 감축제’(분기 90%·반기 80%·연 70%)도 적용된다. 관리단위가 길어질수록 장시간 연속근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총 근로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직된 ‘1주 단위’ 탈피…“유연근무로 장기휴가 가능”

이번 개편은 ‘1주 단위’로 묶여있는 현 근로시간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탓에 다변화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예컨대 일부 정보기술(IT) 기업 등에선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 제도상으론 1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이번 개편으로 근로자에겐 주4일제나 안식월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집중근무 이후 휴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보상휴가제를 개편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적립해둔 연장근로시간을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제주 살기' 등 장기휴가를 떠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기존 연차휴가 제도도 개편해 시간 단위 쪼개기 사용 등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중요해지는 만큼 투명한 기록·관리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 오남용도 기획감독을 통해 근절하기로 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노사합의가 가능하도록 그간 모호했던 근로자대표제 규정도 명확하게 고칠 계획이다.

경영계 ‘환영’…노동계·야당은 ‘반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뉴시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뉴시스

경영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제한됐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규제개선 정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업무가 바쁠 때는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주 최대 상한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시간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한 규칙적인 업무환경 속에서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보장될 때 노동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 간 상호 상승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 절차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다수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야 하는 것도 과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를 선언했다”며 “주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한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냐”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국회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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