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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 애, 내가 왜 출생신고하나"…5개월째 방치된 아기 결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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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이미자. 연합뉴스

신생아 이미자. 연합뉴스

친부 5개월째 출생신고 거부 

충북 청주시가 친부 출생신고 거부로 방치된 신생아에 대한 법적 보호에 나선다.

친부 A씨가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다음 판결 결과를 근거로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 출생 신고를 진행하는 절차를 밟는다.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A씨는 여전히 출생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6일 충북 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청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한 신생아는 아직 출생신고가 안 됐다. 이 아이는 부모 이혼 소송 중 태어났다.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지만, 이 여성과 별거하던 법적인 남편 A씨는 “다른 남자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다”며 인수를 거부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고 한다.

이 아이 법적인 아버지는 A씨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반면 불륜남에게는 이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의무나 권한이 없다.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도 없다.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 충북경찰청]

친생부인 소송 이후 출생신고 예정 

이 아이는 청주 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청주시와 법률지원 기관, 유니세프 등과 연계해 A씨에게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지속해서 설득했다”며 “A씨가 지난 3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영아를 법적으로 보호할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A씨가 소송을 통해 “친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청주시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에 나설 방침이다. 출생신고 이후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가족관계등록부도 생성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A씨 친자가 아니라고 결론 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엔 엄마만 기재되고, 아빠는 공란으로 남게 된다”며 “부모가 없더라도 위탁이나 양육에 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아동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를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산부인과는 지난해 12월 아이 친부가 나타나지 않자 A씨를 신고했다. 경찰관계자는 “혼외자 인수를 거부한 A씨에 대해 아동학대 고의가 없고, 양육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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