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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아주대 의대생 "우울증 약 오래 먹어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의과대학 건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 내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은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했고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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