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Q&A]근로시간제 개편, 기존 주52시간에서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가 6일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주 단위로 관리하던 주 최대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특정 주는 52시간보다 많이, 특정 주는 52시간보다 적게 일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여기에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 등을 설정해 건강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제가 다소 복잡하다 보니 이해가 쉽지 않은 측면도 많다. 이에 중앙일보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봤다.

기존 주52시간제에서 어떻게 바뀌는 건가.
현행 주52시간제는 1주 단위로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관리한다면 한 달 최대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이 된다. 결과적으로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진 않지만, 특정 주에 지금보다 많이 일할 수 있게 된다. ‘바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것이 개편 취지다.
그래도 특정주에 너무 과로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3중 건강보호장치’를 의무화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관리 단위에 비례해 총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연장근로 총량 감축제’(분기 90%·반기 80%·연 70%)를 적용한다. 관리단위가 길어질수록 장시간 연속근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어떤 관리단위를 선택하더라도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1주 최대 69시간 가능)’ 혹은 ‘1주 최대 64시간 상한 준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주 최대 69시간과 64시간 근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
쉽게 말해 출퇴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주 최대 근로시간이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연속휴식 의무를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주 최대 69시간 근무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해 연속휴식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주 최대 64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캡(상한)’이 씌워지는 개념이다.
11시간 연속휴식 의무를 선택지로 준 배경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이 명시돼 있지만,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등 특별 상황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건강권 확보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특정 주에 갑자기 야근이 많아질 수 있는데, 무조건 11시간을 쉬도록 하는 게 제약이 될 수 있어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연합뉴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연합뉴스

현실적으로 집중근무 이후 장기휴가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정부는 장기휴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가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없어 실제 도입률은 2021년 기준 5.1%에 불과하다. 이에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향이다. 이외에도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10일 이상 장기 휴가 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연차 휴가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일각에선 ‘주52시간을 주69시간으로 늘린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고용부는 “69시간이나 64시간은 이론적으로 계산되는 상한”이라며 “최근 5년간 주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주 69시간 혹은 64시간 근로를 매주 그런 것처럼 일반화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반응은?
양대노총은 이번 개편안이 노동시간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체계가 고착화된 현실, 낮은 조직률로 대부분 사업장에 노동조합도 없는 현실에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30세대 임금근로자 7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1%가 연장근로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기보다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개편되는 근로시간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6~7월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다수 야당이 반대에 나서면 실제 통과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