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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출범…“北인권법 제정 취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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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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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7년간 지연된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앞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먼저 출범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6일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통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며 관련한 통일부 훈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협조를 받아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진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구성하게 돼 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2016년 이후 7년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발령한 통일부 훈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하게 돼 있다. 1기 위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된 일부 인사를 포함해 총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은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홍성필 연세대 교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일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원재천 한동대 법학부 교수, 박은영 사단법인 크레도 이사 겸 국제위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백범석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이다.

통일부는 오는 10일 통일부 장관 주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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