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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국민연금 전문위원에 선임…민주당 “전문성 없는 검찰이 꿰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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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의 상근위원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것과 관련, 전문성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 3명 중 사용자대표 추천 위원에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사법연수원 18기인 한 변호사는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도 맡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시행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위원 총 9명) 상근위원 3명의 자격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 변호사는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이라는 점만 부각돼 논란이 됐으나 한 변호사는 상법·회사법 전문가로 상법 교수로도 활동했고, 금융감독원 외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적인 경력이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상근위원 3명은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추천으로 선임되며, 3개 전문위원회에 모두 참여한다. 상근위원은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2020년 신설됐다.

한 변호사는 지난달 임기가 끝난 오용석 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의 후임이다. 1기 상근위원 중 신왕건 위원은 연임이 결정됐고, 근로자단체 추천 위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기 위원은 금융·연금 전문가인 데 반해 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연금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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