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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료 10년 안 내고 버티다…과태료 1000만원 낸 노조 7곳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부과한 과태료가 1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조합법 14조, 27조 위반으로 8차례에 걸쳐 총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노조법 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7조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료 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노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노조는 강원항운노조, 인천도시가스 노조, 서울시버스노조선진운수지부, 나이스씨엠에스 노조, 전국택시산업노조서울동성택시분회·한중운수분회, 전국건설산업노조 등 7곳이다.

특히 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노조)의 경우 2021~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노총 소속이었던 건설노조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등이 드러나 지난해 7월 한노총에서 제명됐다.

건설노조 진병준 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조합비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노조 재정 투명성에 관해 언급해왔다. 노동부는 이달 중순부터 당정 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회계사·회계법인·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고,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 공표 시기와 방법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노조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데도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간부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 실시 사유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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