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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5000명분 '던지기'…마약 판매책 필리핀서 강제송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유통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마약 판매책이 국제 공조를 통해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41)를 필리핀 은신처에서 검거해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9월 메신저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수자와 미리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49.5g(약 5000명 투약분)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1년 초 A씨가 해외로 도주하자, 경찰청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고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A씨 소재를 추적해 지난해 2월 그가 필리핀 클락에 체류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과 필리핀 현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3월7일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이후 현지 당국과 A씨의 송환을 협의해온 경찰은 올 1월 A씨에 대해 강제 추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날 그를 직접 국내로 데려왔다.

오는 7월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인 경찰은 A씨 송환을 계기로 필리핀 경찰에 해외 도주 마약류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와 송환을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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