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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재판 출석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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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호 01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 강규태)는 3일 오전 10시 40분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가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가 처음 해당 발언을 한 2021년 12월 22일은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무책임자였던 김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말해야 할까”라며 “검사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 발언의 의미를 왜곡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재판 결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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