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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야간 이착륙 억제’ 논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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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호 12면

정부가 공항 주변 소음피해를 줄인다며 야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소음부담금을 최대 3배까지 더 물리기로 했다. 또 소음피해 세대 지원을 사용처에 제한 없는 현금 지급으로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 소음대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공항은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 등 모두 6곳이다.

우선 소음부담금 징수체계가 바뀐다. 국토부는 소음등급을 5등급에서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10~25%에서 3~30%로 격차를 늘리기로 했다. 항공사가 내는 착륙료 부담이 최대 5%p 더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다.

또 부담금이 2배 할증되고 있는 야간시간대의 범위도 오후 11시~오전 6시에서 오후 7시~오전 7시로 확대하고, 부담금도 시간대에 따라 최대 3배까지 더 물릴 방침이다. 야간시간대 소음부담금 할증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주변 지역에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철윤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장은 “항공사로 하여금 저소음 항공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하고,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공사들과 공항업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항공사로서는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야간 운항을 축소하게 되면 증편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충격을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편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야간운항은 가급적 억제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도 “승객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야간 도착 편을 운영하는 건데 이를 줄이게 되면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소음부담금 탓에 야간 비행편을 이용하는 승객의 항공료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항 기능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항업계 관계자는 “야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금전적 부담을 대폭 늘리게 되면 공항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소음피해 가구에 냉방시설을 설치해주고 전기료(가구당 연 20만원)와 TV 수신료(연 3만원)를 지원하던 걸 현금 지급으로 바꾸는 걸 두고도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냉방시설이 이미 있는 세대도 있고, 기존 지원방안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낮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연간 세대당 23만원을 지급하고, 세대원 한명 당 10만원씩을 추가로 더 주는 방식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73만원까지 받게 되는데, 사용처 제한이 없고 별도의 증빙도 필요 없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명목은 소음피해 지원금인데, 애초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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