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월급 590만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더 낸다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29호 12면

7월부터 월 590만원 넘게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 217만명의 연금 보험료가 이전보다 월 3만3300원 인상된 53만1000원으로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월 1만7000원 정도를 더 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당초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37만원 올리고,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등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월 590만원 이상을 벌면 보험료율(9%)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53만1000원(590만원×9%)으로, 이전(553만원×9%=49만7700원)보다 월 3만3300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내야 할 보험료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 추가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런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초과 고소득 가입자는 217만명이다. 소득이 553만원을 초과하고 590만원 이하인 가입자 30만3000명의 월 보험료도 최대 3만3300원까지 차등으로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도 조정되면서 월 소득 0~37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의 보험료는 당초 최대 3만1500원에서 1800원 오른 최대 3만3300원으로 조정된다. 예상 대상자는 17만3000명이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이들은 총 265만명가량이다. 월 소득이 553만원 미만이면서 하한액을 넘게 번다면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이날 정부는 연금 개혁 관련해선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거쳐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에 제출(10월)하겠다”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