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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행적 허위 보고 혐의 용산보건소장…檢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11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시민들이 놓고 간 추모물품들이 가득하다. 석경민 기자

지난해 12월 11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시민들이 놓고 간 추모물품들이 가득하다. 석경민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행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서부지검은 최 소장을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소장은 참사 당시 현장을 찾았다가 인파가 많다는 이유로 용산구청으로 돌아가는 등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용산구청 내부 보고서에는 현장을 지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서 소방과 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역할 분담과 협업 등을 지휘할 주체는 관할 보건소장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 1월 최 소장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최 소장이 사고 현장 도착 시간 등을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게 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한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이 송치한 3건의 전자문서 외에 2건의 전자문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한 것을 추가로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등 2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다른 행사와 같은 유관기관 무정차 요청 사전 공문 발송 조치가 없었던 점 ▶지하철 밖 압사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또 승객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내 안전사고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정차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형사책임 인정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긴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 소방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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